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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챙기기 위해 많은 직장인들이 바쁘게 준비하게 됩니다. 그 중에서도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는 절세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보험료와 교육비 공제를 꼼꼼히 설명하고, 활용할 수 있는 팁을 정리해 드립니다.
보험료 공제: 기본공제 대상자 기준으로 공제받기
보험료 공제는 소득공제의 중요한 항목으로, 기본공제 대상자(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인 가족)를 피보험자로 지정하여 지출한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.
보험료 공제 요약표
구분 | 공제 한도 | 공제율 | 예시 계산 |
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| 100만 원 한도 | 15% | 100만 원 × 15% = 15만 원 |
저축성 보험료 | 공제 없음 | 공제 없음 | 저축성 보험료는 세액공제 대상이 아님 |
보장성 보험료 | 100만 원 한도 | 12% | 100만 원 × 12% = 12만 원 |
✅보장성 보험료: 생명, 손해보험 등에 지출한 보험료는 최대 10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하며, 공제율은 12%입니다.
✅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: 장애인 전용으로 가입한 보험료는 공제 한도가 동일하지만 공제율이 15%로 더 높아, 더욱 유리한 공제가 가능합니다.
✴️보험료 공제 유의사항: 기본공제 대상자로 설정된 가족만 피보험자로 등록한 경우에만 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, 저축성 보험료는 공제 대상이 아니니 유념해야 합니다.
교육비 공제: 연령 무관, 소득 제한만 확인하기
교육비 공제는 본인, 배우자, 부양가족 등에게 지출한 교육비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로, 소득만 제한되며 연령 제한은 없습니다. 교육비에는 입학금, 수업료, 교재비, 학원비 등이 포함됩니다.
교육비 공제 요약표
구분 | 내용 | 한도 및 세액공제율 |
본인 | 대학원, 시간제 과정, 직업능력개발훈련비, 학자금 대출 원리금 | 전액 공제 |
장애인 | 장애인 특수교육비 | 전액 공제 (국가/지자체 지원 금액 제외) |
배우자/부양가족 | 대학생 - 900만 원, 초중고 - 300만 원 | 대학생 900만 원, 초중고 300만 원 × 15% |
취학 전 아동 | 유치원, 어린이집, 체육시설, 학원비 등 | 외국 학원비도 공제 가능 |
교육비 공제 세부사항
✅ 본인 대학원 비용: 대학원 학비 및 직업능력개발훈련비는 본인이 지출한 경우 전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장애인 특수교육비: 소득 및 연령 제한 없이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전액 공제 가능합니다.
✅ 배우자 및 부양가족 교육비: 배우자나 부양가족의 경우, 대학생은 900만 원, 초·중·고등학생은 300만 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.
✅ 취학 전 아동: 유치원, 어린이집 등 교육비는 공제 대상이며, 해외 학원비도 인정됩니다.
✴️ 추가 유의사항 국내외 유치원 및 학교에서 구입한 교과서, 급식비, 방과후 활동 비용도 공제 가능하며, 초중고 학교의 체험학습비는 1인당 연간 30만 원까지 인정됩니다.
보험료와 교육비 공제를 잘 챙기면 연말정산을 통해 합법적으로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. 특히 보험료는 보장성 보험료와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의 구분을 정확히 파악하고, 교육비 공제는 자녀와 배우자에 대한 지출 금액과 한도를 꼭 확인하세요.
세부 요건을 잘 확인하고 준비하여, 연말정산에서 불필요한 세금 납부를 줄여보세요.